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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맹견 키우면서 보험 안 드는 견주들…책임보험 가입률 겨우 68%

가족처럼 반려견을 기르는 인구가 1천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개에 물리는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죠.

개물림 사고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2천 건, 하루에 6명꼴로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특히, 힘이 약한 어린 아이나 노인들이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2021년 경남 사천의 한 딸기 하우스 앞입니다.

커다란 개 한 마리가 60대 여성 앞에 나타나 달려들더니, 팔을 물고 사정없이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은 팔뼈가 부러졌고, 피부이식 수술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60대 여성/개물림 피해자 (2021년 10월 29일, SBS 8뉴스 중) : (손에) 힘을 많이 못 주니까 아무 하고 싶은 일이 없어지고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와서 매일 눈물 밖에 안 나요. 너무 슬퍼가지고….]

같은 해에는 한 애견 카페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2명이 카페 주인이 키우던 개에 물려 중상을 당했습니다.

한 명은 60바늘을 꿰맬 정도로 온몸 곳곳에 피부와 근육이 파열됐고, 다른 한 명은 팔과 다리의 살과 근육이 파열되면서 피부 이식 등 수술만 6차례 받았고 종아리 일부는 괴사했습니다.

[개물림 피해 아르바이트생 (2021년 4월 5일, SBS 8뉴스 중) : 너의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다. 그래 우리 개가 문 건 미안한데, 너의 잘못도 있다(고 견주가 말했습니다.)]

남양주에서는 야산에서 나물을 뜯던 한 50대 여성이 근처 개 농장에서 탈출한 개에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개물림 사고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개 주인에게 강한 법적 처벌을 지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보상 책임이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맹견을 소유한 주인을 대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서, 맹견 사고로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피해를 보상하게 한 겁니다.

하지만 가입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의무화 2년이 지났지만, 맹견 책임보험 가입률이 68%에 그친 겁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맹견은 모두 2천800여 마리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 1천900마리만 보험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면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도, 여전히 가입률이 70%를 밑돌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 아예 등록조차 되지 않은 맹견까지 포함하면, 실제 맹견 책임보험 가입률은 더 저조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맹견 견종이 제한적인 데다, 맹견만을 대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탓에 견주가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에 가입 못 하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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