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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 중앙지검 이송…내주 영장 청구 예상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 중앙지검 이송…내주 영장 청구 예상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으로부터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이송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어제(14일) 수원지검 형사6부로부터 이 대표와 관련된 대북 송금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백현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을 병합해 이르면 다음 주 초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표는 당시 경기지사로서 김 전 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북한에 보낼 돈을 대납하도록 한 제3자뇌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9일과 12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 업자인 정 모 대표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를 단독 시행자로 지정한 뒤 용도 변경 등 각종 특혜를 준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수사해왔습니다.

검찰이 회기 중 헌법상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부터 단식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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