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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1박 2일 집회' 건설노조 위원장 등 영장 기각

<앵커>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노숙 집회를 주도했던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은 인정되지만,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염려는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노조는 경찰이 무리한 수사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규탄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16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원 3만 명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총파업 시위를 벌였습니다.

앞서 같은 소속의 고 양회동 씨가 분신으로 숨지자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신고 시간이었던 오후 5시를 넘긴 뒤에도 인근 일대를 점거하며 이튿날까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이 집회를 주도한 장옥기 위원장 등 2명에 대해 수사에 나섰고, 이들에 대해 해산 명령 불응과 도로 무단 점거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제(21일) 영장심사에 앞서 장 위원장은 집회 시위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옥기/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어제) : 해산명령은 제가 정확히 듣지는 못했었고요. 저는 용산까지 행진해가지고 갔다 오느라고 그 내용을 정확히 듣지는 못했습니다.]

법원은 방어권 행사가 인정돼야 한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의 범죄 전력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에 비춰 비난의 가능성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장이 기각되자 노조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고 양회동 씨 죽음에 대한 사과를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민주노총 결의대회 때 있었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노조 측의 반발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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