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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에 보복' 여친 음란물 유포한 미국 남성 1조 6천억 원 배상 판결

'결별에 보복' 여친 음란물 유포한 미국 남성 1조 6천억 원 배상 판결
미국에서 여자친구와 결별 후 보복성으로 여자친구의 은밀한 사진 등을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이 1조 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 배심원단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 보복하기 위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된 남성 마키스 자말 잭슨에게 우리 돈 약 약 1조 6천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습니다.

'D.L'이라는 이니셜을 쓰는 텍사스의 한 여성은 전 남자친구인 잭슨을 상대로 성적인 학대에 대한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6년부터 만나기 시작해 한때 동거하기도 했으나, 2020년 초부터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텍사스에 있는 어머니 집으로 이사했는데, 잭슨은 인터넷 보안 시스템에 접속해 여성을 감시했습니다.

또 2021년 10월 공식적으로 관계를 끝내면서 여성은 잭슨에게 과거에 공유했던 자신의 은밀하고 사적인 이미지 파일에 더는 접근하지 말라고 말했으나, 잭슨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잭슨은 포르노 웹사이트와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 파일 공유 서비스의 공개 폴더 등에 여성의 사적인 이미지가 담긴 파일들을 올렸습니다.

또 여성의 가족과 친구, 동료들에게 해당 폴더로 연결되는 링크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성의 이미지를 게시한 소셜미디어 페이지에는 여성의 고용주 계정과 여성이 다니는 헬스장의 계정을 태그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잭슨은 지난해 3월 여성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너는 남은 인생을 인터넷에 있는 네 이미지를 지우려고 노력하는 데 쓰겠지만, 실패할 것"이라며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잭슨은 또 자신의 집세와 기타 요금 청구서를 지불하는 데 여성의 은행 계좌를 도용하고 가상의 전화번호로 여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 배심원단은 피해 여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약 2천671억 원을,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약 1조 3천355억 원을 지불하라고 잭슨에게 명령했습니다.

잭슨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변호사가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배상액이 전액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향후 비슷한 다른 범죄를 막는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CBS방송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제외한 미국 내 대부분의 주에서 보복성 음란물 이미지 게시를 금지하는 법을 두고 있으며, 매사추세츠주 역시 현재 관련 입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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