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에서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관계를 한 남성 6명이 최근 1심에서 집행유예 등 모두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나자 피해 아동의 부모는 즉각 항소하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오승유 강원아동청소년 인권지원센터 팀장이 출연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지난해 5월 하순, 강릉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 6명은 SNS를 통해 만난 초등학교 여학생 2명에게 "게임기를 사주겠다", "돈을 주겠다"며 접근했고, 이후 자신의 주거지나 차량, 모텔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수차례 성착취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채팅을 통해 피해자들의 나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 6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대학생부터 회사원, 자영업자, 공무원 등이었으며, 나이는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피해 사실은 피해 아동 2명 중 1명의 아버지가 딸이 새로운 휴대전화와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다닌 것을 수상하게 여겨 휴대전화를 살펴보면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들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3년에서 최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이들 중 성매매를 제안한 1명에게만 벌금 1천만 원을, 나머지 5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과 다른 피해자에게도 공탁을 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피고인 3명도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피해 아동들은 극심한 트라우마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아동 중 1명의 아버지 A 씨는 "1년 넘게 법원에 엄벌 청원서만 수십 번 낸 것 같다. 나는 이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합의가 안 되고 용서를 못 하겠다"라며 "피해자가 용서를 안 하는데 왜 판사가 공탁을 걸었다고 해서 용서를 해주냐. 나는 그 돈 필요 없다"라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인권단체는 "성인과 미성년자가 비록 서로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할 수 없는 나이"라며 "(이번 판결에선)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음에도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탁하였다는 이유로 형량 감경 요소로 봤다. 이는 가해자들에게 크나큰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 정당성을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합의도, 공탁금도 형량을 낮추는 데 고려되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피고인 중 1명인 공무원의 즉각 파면 등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사진=강원여성인권공동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