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용인 포곡 일대 주민들은 한강 수변구역과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이중 규제에 묶여서 오랫동안 고충을 겪어 왔는데요. 최근 용인시가 이중 규제 해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강으로 흐르는 경안천이 시내를 관통하는 용인시 포곡읍 일대입니다.
한강 수계법에 따라 1999년부터 경안천 경계로부터 1km 이내 지역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포곡읍에는 군사시설도 있어서, 1970년대부터 상당수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중규제 때문에 공동 주택이나 음식점은 물론, 목욕탕과 요양원도 지을 수 없다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조성명/용인시 포곡읍 : 모든 게 다 규제를 다 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현상 때문에 상당히 속상하죠. 아무것도 내가 내 재산권을 가지고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안종희/용인시 포곡읍 : 주민들이 겪는 고충은 많죠. 그리고 또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걸쳐서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고통이 많이 가중되어 있죠.]
그러나 용인시는 최근 이중 규제 적용은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규제 해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강 수계법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임영선/용인시 환경과 과장 : 수변 구역 완화를 위한 지형 도면 및 현장 실사 중에 있고요. 현장실사가 9월경 완료되면 저희가 10월경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에 있고. 저희가 10월경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에 있고.]
용인시는 이중규제 지역이 3.8제곱킬로미터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