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이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고의 수사 관할권을 놓고 마찰을 빚다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했는데, 해병대 수사단은 넘겼고, 국방장관은 이를 항명으로 판단한 겁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해병대 수사단은 수해 복구 현장에서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이 자리에서 조사 결과의 언론과 국회 설명, 경북경찰청 이첩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언론 브리핑과 국회 설명이 예정돼 있던 지난달 31일, 국방부의 방침이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예정된 일정을 모두 연기하라고 해병대에 지시한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기 지시 이유에 대해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계속함으로써 사안이 지속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이첩 대신 국방부 검찰단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정리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해병대 수사단은 "군인 사망 사건은 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됐다"며 어제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국방부의 지시를 어겼다며 어제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군기위반, 즉 항명이 보직해임 사유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고 조사 결과를 회수해 수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A 대령의 항명 사건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결과적으로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를 군에서 마무리 짓게 되는 상황이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SBS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