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무조정실의 이런 발표에, 경찰은 오해가 있다며 거짓 보고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에 신고를 받고 분명히 출동했었다는 것인데, 저희 취재진이 당시 현장에 갔다는 경찰에게 그날의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충북 오송읍 궁평1교차로에서 직접 도로를 통제했다는 A 경장.
오전 8시 7분~10분 사이 1교차로에 도착했고, 이후 1교차로 인근 도로가 침수되기 시작해 일대를 통행하는 차량을 통제했다고 했습니다.
[A 경장 : 8시 7분에서 10분 사이입니다. 여기서 그 좌회전을 못하게 궁평1지하차도에 나와서 좌회전해서 못 가게….]
그러면서 국무조정실의 발표 내용에는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1지하차도에 출동하지 않아 거짓 보고를 했을 것'이라는 것이 국조실 감찰 내용인데, A 경장은 궁평1지하차도를 거쳐 침수 여부를 살핀 뒤 1교차로에 내렸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A 경장 : 그날 비가 진짜 엄청 많이 왔으니까, '우리가 침수 피해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경찰관이 여기 좀 통제해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요청을 해요.]
1지하차도 초입과 1교차로는 직선 거리로 약 4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충북청 112상황실 관계자는 "1지하차도를 거쳐 1교차로에 갔다"며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는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2지하차도 침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수사를 의뢰받은 검찰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대검찰청은 재해 수사 전문 검사들을 파견해 청주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를 직접 수사할 수는 없지만, 검찰 관계자는 "경찰 비위 의혹 규명을 위해 사고 원인을 살펴볼 계획"이라며 "경찰 전담수사본부와도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소영, CG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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