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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승용차 21만 대'가 한 번에…대형 사고의 주범, 단속은?

늦은 밤, 석유화학공단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휘청거립니다.

뚜껑이 파손돼 열려있던 맨홀에 바퀴가 그대로 빠진 겁니다.

공단 도로를 달리는 차량 10대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화물차가 맨홀 파손의 주범이었습니다.

실제 과적 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보면, 축 하중 10톤인 차량 1대는 승용차 7만 대, 13톤을 초과하면 승용차 21만 대가 지나가는 만큼의 영향을 줍니다.

과적으로 결박이 풀리면서 화물이 도로에 쏟아지고, 스스로 무게를 견디지 못해 전도되는 일, 울산 시민이면 수시로 목격하는 장면입니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도 지나치게 무거운 차량이 도로 위를 달리다 적발되면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꼼수도 성행합니다.

[ 화물차 기사 : (톨게이트를) 원래는 아예 천천히 통과해야 정답인데 짐을 싣고 시속 40km 이상으로 달렸을 때는 단속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국도나 민간 도로로 다니겠죠, 거기는 아예 잡지를 못하니까... ]

그런데 문제는 최근 울산 도심에서 과적 차량을 단속하는 사례도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염포산 나들목만 해도 고정식 계측기가 설치돼 있지만 과태료 부과엔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산업도시인데도 다른 시도와 달리, 울산시의 단속 전담 부서가 없습니다.

[ 울산시 관계자 : 우리 시 실정은 하나의 팀이 도로 관리를 하는 것이고 다른 광역시는 도로관리사업소가 있어요. 종합건설본부만 한 규모의 조직이 도로 관리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력과 조직의 문제인데... ]

울산시를 대신해 5개 구·군에서 이동식 계측기를 1대씩 갖고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실적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 취재 : 신혜지 UBC / 영상취재 : 최학순 UBC / 영상편집 : 서지윤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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