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조건만남 하자" 여자인 척 모텔로 남성 유인 현금 뺏은 20대 징역형

"조건만남 하자" 여자인 척 모텔로 남성 유인 현금 뺏은 20대 징역형
조건만남을 하자면서 같은 남자들을 유인해서 돈을 뺏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3년이 넘는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특수절도와 감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또래 2명과 함께 작년 3월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서 여자인 척 25살 B 씨에게 접근해서, 충북 청주의 한 모텔로 오라고 유인한 뒤에 "내 여자친구와 뭘 했냐"면서 55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 씨의 몸 사진을 찍은 뒤에 "퍼트리겠다"고 협박해서 주택청약통장과 도장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2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이미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