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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취득세 취소소송' 승소

윤 대통령 장모 '취득세 취소소송' 승소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의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구청이 도촌동 땅에 부과한 취득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수원지법 행정1부(곽형섭 부장판사)는 최 씨가 지난해 8월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구청에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중원구는 2020년 8월 최 씨가 도촌동 땅 지분을 취득하고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국제복합운송업체 A사에 등기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최 씨에게 취득세 1억 3000여만 원, 지방교육세 1200여만 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 원 등을 부과했습니다.

최 씨는 이에 불복하고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지난해 5월 기각결정을 받아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A사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최 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원구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증명 책임이 있는 중원구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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