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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24층 창문에 뜬 수상한 '드론'…내부엔 여성 나체 영상 '발칵'

경찰, 드론 SD카드 포렌식 진행

아파트, 드론, 불법촬영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대 남성이 고층 건물을 향해 날린 드론에서 여성의 나체 영상이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고의성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포렌식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 MBN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한 고층 건물에서 드론을 날려 여성의 나체 영상을 촬영한 20대 남성 A 씨와 옆에 있던 다른 남성 B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당시 한 고층 건물에 사는 여성이 바깥에 뜬 드론을 보고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색 끝에 드론을 날린 A 씨와 B 씨를 발견해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주변 환경을 촬영하려고 드론을 날렸다"라고 진술했으나, 해당 드론에 여성 나체가 발견돼 경찰서로 인계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100m가량 떨어진 24층 건물에 드론을 날려 보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정말 고의성을 갖고 드론을 날린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드론 SD카드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맡긴 상태입니다.

이후 포렌식 결과에 따라 남성을 입건할지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드론이 빠르게 상용화됨과 동시에 불법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도 늘고 있어 고층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에는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한 오피스텔 창가로 드론을 띄워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례가 있으며, 2021년 7월에도 부산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인 엘시티에 드론을 날려 입주민 4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 드론 조종자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알려진 드론 불법 촬영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있어 법원이 드론 범죄를 더 중한 범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단순 호기심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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