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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내 돈 따고 어딜?" 후배 몸에 불 지른 60대, 생명보험 수백 탔다

방화 방화범 (사진=픽사베이)
윷놀이 도박을 하다 후배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인을 살해하고 허위로 보험금을 받아낸 A 씨(60대)에 대해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저녁 7시 30분쯤 전남 고흥군 녹동 한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함께 돈내기 윷놀이를 하던 B 씨(60대)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오래된 동네 선후배 관계로, A 씨는 B 씨가 돈을 따고서 자리를 뜨려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4개월 만인 지난 3월 숨졌습니다.

경찰은 B 씨가 숨진 뒤 이 사건이 강력범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A 씨가 소방이나 경찰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은 점, B 씨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한 점, 둘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는 목격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 씨는 "당시 화가 나 기름을 끼얹은 것은 인정하지만 실수로 불이 붙었을 뿐 고의성은 없다"며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함께 화재 재연 감정을 실시하고 화상 관련 학회로부터 자문을 받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A 씨가 저지른 범행임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A 씨는 B 씨 앞으로 2억여 원의 생명보험을 가입했으며, 수령자는 본인 앞으로 해놓고 보험회사 측에 허위 신고를 해 보험금 800만 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치료비와 장례비를 일부 지원했고, 앞으로도 유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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