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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면담 요구하다 몸싸움한 총학 간부…대법 "업무방해 무죄"

총장 면담 요구하다 몸싸움한 총학 간부…대법 "업무방해 무죄"
면담을 피하는 대학교 총장을 만나기 위해 총장실 진입을 시도하는 등 교직원과 실랑이를 벌인 총학생회 간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지대 총학생회장 윤명식 씨와 대외협력국장 전종완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확정했습니다.

윤 씨 등은 지난 2014년 9월,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총장실 진입을 시도하다 교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거나 교무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회의실에 들어가 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상지대에서는 사학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이사장 김문기 씨가 총장으로 복귀하자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퇴진운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윤 씨와 전 씨 등 총학 간부들은 면담을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총장과의 대화가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위력의 행사가 목적 달성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어지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은 총장 선임의 부당함을 대학 측에 적극적으로 항의할 권리가 있다"며 "총장과 면담하기 위한 통상적 절차를 다 거친 뒤 부득이하게 총장실·회의실 진입 시도에 나아가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진입 시도 과정에서 적극적 폭력 사용이 없었고 업무방해 정도도 중해 보이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역시 '정당행위'에 관한 2심 재판부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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