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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에 맡긴 3개월 아기…홈캠 속 잡힌 학대 장면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기를 부모 몰래 학대한 산후도우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산후도우미 A 씨에게 지난 2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도 40시간 이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약 두 달 동안 서울 관악구의 한 집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며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울고 있는 아기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는가 하면 발을 깨물고, 쿠션으로 내던지듯이 눕히기도 했습니다.

아기는 사건 당시 생후 3~4개월 차로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는데요.

학대 행위는 아기의 부모가 가정용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퇴행성 관절염을 앓아 아이 돌보기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빨리 재우려고 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화면 출처 : 피해 영아 부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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