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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해 죽인다는데"…'돌려차기' 가해자 신상공개 가능?

<앵커>

집에 가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이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피해자는 언젠가 가해자가 사회로 돌아오면 자신에게 보복을 할까 봐 두렵다면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해자 신상이 공개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상 이게 가능한 일인지 박하정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기자>

"가족까지 죽게 생겼습니다".

귀갓길에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입니다.

가해자가 사회로 나와 보복하지 않을지 하루하루가 무섭다며 합법적인 방식으로 가해자 신상이 공개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피해자 : 이런 억울한 일을 누가 다시는 안 당했으면 좋겠고 해서 하는 거지, 그 (신상공개) 기능을 더 하려면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때 그걸 해야 미연에 (범죄를) 방지하고….]

현행법에는 '특정한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증거와 공공의 이익을 따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상해 혐의만 적용돼 살인 같은 '특정한 강력범죄'에 해당이 안 됐고 검찰도 특별한 절차 없이 기소하며 가해자는 이미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 신분이 됐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피고인 단계로 넘어가 버리면 어떠한 법을 통해서라도 신상공개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피의자보다 훨씬 더 약화되어 있는 1심 판결 선고 유죄 시에도 신상공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DNA 검출로 죄명이 '강간 등 살인미수' 즉 성범죄로 바뀌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로서 신상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남언호/피해자 측 변호인 : (성폭력처벌법) 유죄 판결을 내릴 때 부수처분, 그러니까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같이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요.]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이 구형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다음 주 월요일 선고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정경문,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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