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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10대 의붓딸 성학대한 계부, 이번엔 몸에 불 지르려 했다

"남친과 성관계 했냐" 추궁하다 위협

라이터 방화 불 (사진=픽사베이)
10대 의붓딸이 남자친구와 전화로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성관계 여부를 추궁하며 딸 몸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 의붓딸을 상대로 성희롱 등을 한 혐의로 이미 유죄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시 계양구 자택 거실에서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켜둔 채 B 양이 남자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을 녹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다음날 오전 3~4시 사이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몰래 녹음한 녹취 파일을 B 양에게 들려주면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느냐"고 추궁하고 화를 냈습니다.

뒤이어 "다 같이 죽자"며 미니 화로용 알코올을 B 양의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들어 불을 지르려 위협해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의붓딸인 B 양을 상대로 한 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A 씨는 지난해 9월 30일 B 양을 상대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A 씨는 2009년 B 양의 어머니와 동거를 하다 2019년 8월 혼인신고를 한 뒤, 한집에서 B 양과 함께 지내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딸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통화를 몰래 녹음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고, 사적 영역에 속하는 성관계에 대해 추궁해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다"며 "과거에도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체, 정신, 성적 학대를 하고도 범행에 나아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범행을 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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