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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정폭력 가해자 판결 전 전자발찌 부착' 도입 검토

법무부, '가정폭력 가해자 판결 전 전자발찌 부착' 도입 검토
법무부가 가정폭력 재범 우려가 큰 가해자에게 법원 판결 전이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여성가족부에 최근 밝혔습니다.

이러한 법무부의 시행계획은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임시조치 유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상 재범 우려가 있는 가해자로부터 법원 판결 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퇴거 조치나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또는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임시조치'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자발찌 부착을 추가한다는 구상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만, "아직 기초적인 단계로 장기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신당역 살인 사건 등 스토킹에서 비롯된 흉악 범죄가 이어지자 법원 판결 전에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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