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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승강기 탄 80대, 어른들 싹 내리자…9살 귀에 손가락 넣고 추행

판사봉 사진
9살 여아의 귀에 손가락을 찔러 넣고 몸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노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주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경기 양주의 한 빌딩 승강기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시 9살이던 B 양의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이 둘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범행 직전 승강기 안에는 A 씨와 B 양, 그리고 B 양의 친구를 비롯해 성인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인 2명이 내리고 B 양와 B 양 친구만 남게 되자 A 씨는 갑자기 B 양의 귀에 손가락을 찔러 넣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놀란 B 양이 승강기 비상벨 쪽으로 몸을 옮기자 A 씨는 승강기에서 내리면서 B 양의 몸을 만졌습니다.

그의 범행은 승강기 내 CCTV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B 양 부모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추행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아동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강한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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