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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X 같네 한국법" 재판장에 욕설 한마디, 징역 4월 추가

[Pick] "X 같네 한국법" 재판장에 욕설 한마디, 징역 4월 추가
실형을 선고받자 그 자리에서 재판장에게 욕설을 퍼부은 마약사범이 법정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욕설에 대해 "혼잣말로 불만을 내뱉은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강완수 판사는 법정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앞서 마약 투약으로 2019년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A 씨는 이후 2021년 9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3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마약 혐의 사건에 대해 1심은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단약의 의지를 보이는 점, 자수한 점 등을 이유로 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으나, A 씨는 자수를 했는데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1월 9일 오전 9시 40분쯤 의정부지법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A 씨의 항소가 기각되자, A 씨는 재판장을 향해 "X 같습니다 한국법이. XX 자수를 하던 다 까발리든" 등 소리를 지르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법정 모욕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A 씨를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당사자가 재판 진행 중인 재판장을 상대로 이와 같은 모욕적 언동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해 재판장이 모욕감 및 당혹감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 해당 사건과 후속 사건의 재판 진행에도 적잖은 심리적, 물리적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은 극히 당연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에게서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을 한 게 아니라, 혼잣말로 불만을 내뱉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등의 궁색한 변명 외에,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시인하는 점,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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