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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덕 "기사 나온 40대 개그맨, 나 아냐…데뷔 23년차 무전과자"

김시덕 "기사 나온 40대 개그맨, 나 아냐…데뷔 23년차 무전과자"
개그맨 김시덕이 택시에서 난동 부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개그맨이라는 오해를 바로잡았다.

김시덕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기사에 나오는 40대 개그맨 김 씨 저 아니에요. 데뷔 23년차 무전과자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와 함께 김시덕은 지인과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도 공개했다. 지인마저 "기사 난 거 너 아니지. 나는 아니라는데 다른 애들이 너라고 한다"며 오해하자 김시덕이 직접 자신이 아니라고 해명에 나선 것이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개그맨 A(43)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도로에서 60대 B 씨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후 욕설을 하고 조수석을 발로 차는 등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택시가 자신을 지나치자 승차를 거부한 것이라 생각해 화가 났고, 이후 택시가 정차한 곳으로 걸어가 승차한 후 이 같은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같은 해 3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앞에서 소속 직원인 50대 C 씨의 오른팔을 카메라 거치대로 때리고 돌멩이를 던지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 등을 반영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0년 6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김시덕 인스타그램]

강선애 기자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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