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경찰 "사전 신고 없었던 집회" vs 금속노조 "폭력 진압"

<앵커>

경찰이 어젯(25일)밤 금속노조가 예고했던 야간 문화제를 신고되지 않은 집회로 규정하고 강제 해산했습니다. 노조 측은 경찰이 폭력 진압했다며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젯밤 8시 55분, 경찰 네 명이 인도에 앉아 있던 노조원을 들어 연행합니다.

저항하던 다른 노조원은 양팔이 붙잡힌 채 끌려갑니다.

[이거 왜 이래.]

비정규직 불법파견을 규탄하면서 금속노조가 대법원 앞에서 예고했던 야간 문화제가 시작된 직후 경찰이 강제해산에 나선 겁니다.

90여 명의 노조원을 경찰 600여 명이 연행하는 데 걸린 시간은 20여 분, 경찰은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는 등 문화제가 아니라 집회로 변질됐으며 아울러 집회에 필요한 사전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해산을 경고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하라. 최저임금 인상하라.]

[안전하게 이동해주십시오.]

인근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밤샘 노숙 농성을 이어간 노조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적인 문화제를 경찰이 폭력 진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창복/당진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 평화로운 문화제를 진행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경찰 수백 명이 둘러싸고 폭력적으로 연행하여 인근 공원으로 이격했다.]

기자회견 중에도 경찰의 해산 명령은 계속됐습니다.

[1차 해산 명령을 발합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십시오.]

기자회견을 마친 노조 측은 어제 체포된 노조원을 면회하겠다며 경찰서를 찾았는데, 이 과정에서 노조와 경찰 간의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집회차량 견인을 막다 체포된 노조원 3명은 오늘 오후, 두 차례 조사를 마치고 모두 석방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최대웅, 영상편집 : 신세은)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김지욱 기자 나와있습니다.

Q. 경찰 해산 명령, 위법성 여부는?

[김지욱 기자 :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 판례상 집회 강제 해산은 쉽지 않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경찰은 어제 문화제에서 단체 구호 제창이나 피켓을 드는 행위가 있어서 이를 미신고 집회라고 봤는데요. 쟁점은 아무리 미신고 집회라 해도 어떤 경우에 경찰이 강제로 해산할 수 있느냐입니다. 지난 201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같이 보면 미신고라는 사유만으로 그 집회를 해산할 수 있다면 이는 사실상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단서는 있습니다. 공공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한 경우, 또 대법원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산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강제 해산의 요건을 규정한 겁니다.]

Q. 반복된 문화제, 왜 이번엔?

[김지욱 기자 : 네, 지난 3년 동안 20번 넘게 했는데 왜 이번에만 이러냐는 게 금속노조 측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도 불법적인 소지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융통성을 발휘해 왔을 뿐"이라면서 "최근 불법 집회를 엄단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법원으로부터 시설 보호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또 구청에서는 도로에 친 텐트를 철거하는 데 인력을 좀 지원해 달라는 공문을 각각 받아서 행동에 나섰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금속노조 측은 경찰을 움직인 건 법이 아니라 대통령의 엄정대응 언급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최대웅, 영상편집 : 채철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