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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구속영장 기각…"코카인 혐의는 다툼 여지 있다"

<앵커>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유 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되어 있고, 유 씨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코카인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의 지인으로 함께 구속영장심사를 받은 미대 출신 작가 A 씨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유 씨는 앞으로도 남은 절차를 통해서 소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아인/배우 (영장 기각 후) : (무리한 영장 신청이었다고 보십니까?)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법원에서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유 씨가 차를 타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유 씨에게 음료수가 든 페트병을 던지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앞서 어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심문에 출석한 유 씨는 마약류 투약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지인인 유튜버의 외국 도피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유아인/배우 (어제(24일)) : (코카인 투약은 인정하시나요?) (공범 도피시키려 했던 게 사실인가요?) 혐의에 대한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요, 공범 도피시키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설민환,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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