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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병역비리' 조재성,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앵커>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회피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배구 조재성 선수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배구 조재성 선수.

법원은 오늘(24일) 열린 1심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재성 씨 한 마디만 부탁드립니다.) …….]

재판부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 입대를 앞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병역 면탈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조 씨는 구속기소 된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으로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조 씨는 지난 2014년 10월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2018년 5월 피부 질환을 이유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3급 현역으로 판정됐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하다 2020년 12월, 브로커 구 씨에게 5천만 원을 주고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제공받아 병역 면탈을 시도했습니다.

뇌전증 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에서 발작 등을 호소해 재작년 4월 재검 대상인 7급을 받았고 뇌전증 약을 지속적으로 처방받아 지난해 2월, 결국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3개월간의 뇌전증 병역비리 수사를 통해 구 모 씨 등 브로커 2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가담자 13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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