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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맨발 여중생 폭행한 가족…"아빠는 구치소에 구금"

<앵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중생이 부모와 오빠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 어제(19일)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이 학생의 아빠를 유치장에 구금해 달라고 긴급 임시 조치를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편광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5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

맨발로 뛰쳐나가는 여중생을 한 남성이 빠른 속도로 쫓아가 넘어뜨리고는, 거칠게 잡아끌면서 폭행합니다.

가해자는 여중생의 아빠 A 씨로, 뒤늦게 도착한 오빠와 엄마도 여중생에게 폭력을 휘두릅니다.

A 씨의 폭행은 10분 넘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폭행 수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부모와 오빠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긴급 임시조치를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특히 아빠 A 씨에 대해서는 아동 학대 처벌법상 가장 높은 7호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학대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동 보호를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2개월 동안 구금하는 조치로, 1차례 연장 가능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임시조치 7호 신청은 36건에 불과하고, 법원은 이 가운데 23건만 받아들였습니다.

[곽지현/아동인권 전문 변호사 : 7호 조치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아주 드문 사례입니다. 그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이 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된 걸로 전해졌고,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 여중생은 심각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 등 가족 구성원들이 과거에도 피해자를 학대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의 진술 확보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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