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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때는 "시세조종 엄단"…임기 뒤엔 '주가조작' 변호인

<앵커>

국가보훈부 첫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박민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열립니다. 검사 출신인 박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시세조종 같은 주가조작 범죄를 강력히 처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임기를 마친 뒤 변호사 신분일 때는 주가조작을 지시한 금융그룹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지역 금융그룹, BNK의 성세환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업 확장 과정에서 자금 조달을 위해 유상 증자를 결정했는데, 유상증자 발표 후 주가 폭락으로 계획했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주가 부양을 시도한 겁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범죄 사실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계열사는 물론 주요 거래처까지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손상시켰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성 전 회장의 1심 변호인단에 박민식 후보자가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 후보자는 의원 시절 대주주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시세를 조종하는 일이 만연하다며, 주가가 이상 급등한 기업의 경우 대주주의 주식 처분을 제한하는 이른바 '먹튀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자서전에도 작전세력 등이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며, 엄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성 전 회장 변론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상증자 발표 후 공매도가 있었고 공매도로부터 회사 주가를 방어하려는 경영 행위는 무죄일 것이라 확신했으며 1심 유죄판결 이후에는 변호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용진/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 : 주가 조작은 개미들 피눈물이 어쩌고 중대한 범죄행위인 것으로 얘기를 해놓고서는, 이런 반사회적 행위를 변론했다고 한다면 보훈부 장관이라고 하는 국가 중대 사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공인의식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첫 보훈장관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처신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박기덕)
 
<박민식 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보내온 입장문입니다>

○ BNK는 연일 '무차별적인 공매도 작전세력(평소거래물량의 수백배가 넘었음)' 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주가하락이 나타나자, 최소한 방어조치로서 주요거래처에게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이니 매수해달라는 요청을 한 사안임

○ BNK입장에서는 누가 실제 주식을 살지 여부 및 거래시기, 거래가격, 거래량을 특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가조작이라고 할수없음

○ 특히 성세환의 주가조작에 대한 고의도 전혀없고, 개인적 이익도 전혀없음

○ 실제 BNK측은 무차별적인 공매도가 이뤄질 때 한국거래소를 방문하여 공매도 세력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

○ 지금도 왜 그 사건이 유죄인지 이해못함. 비난가능성이 많은 통상의 주가조작사건과는 전혀 판이한 법리적인 논란이 심했던 사건으로 기억함

○ 당시 변호인은 여러 법무법인이 관여했고, 그중의 1인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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