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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파는 곳인지 모르겠어요"…외국어 간판, 알고 보면 불법?

길을 걷다 보면 외국어 간판 자주 보입니다.

심한 곳은 여기가 한국인가 싶을 정도인데, 그런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외국어만 쓰인 간판은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이 외국어 간판이 즐비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카페, 식당 그리고 쉽게 볼 수 있는 각양각색의 외국어 간판들, 위법 소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나란히 적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간판은 대다수의 시민이 보는 만큼 이해하기 쉽게 한글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서울숲 인근 골목을 걸어보면서 하나하나 세어봤더니 마주친 22개의 가게 중 무려 19개가 외국어 간판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위법 소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앞서 언급한 시행령을 다시 보면 이 '특별한 사유'가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한국옥외광고센터가 발행한 2022년 옥외광고물 법령 해설집에 따르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그대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형 프랜차이즈업체들이 대부분 이에 해당하죠.

그렇다면 다른 간판들은 불법일까? 그렇게 보기에는 복잡한 사정들이 얽혀있습니다.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간판 면적이 5㎡ 이하면서 3층 이하에 설치될 경우 신고나 허가 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할구청이 세밀한 모니터링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관리, 규제가 힘든 상황이죠.

외국어 간판은 이미 익숙하지만 간혹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경주/대학생 : 뭘 파는지, 뭘 뜻하는지 전혀 모르겠으니까 되게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백주영/직장인 : 이게 한국말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서 계속 지도를 봤던 걸로 기억해요.]

사실 간판뿐만 아니라 메뉴 그리고 제품명, 아파트 이름까지 외국어가 많이 쓰입니다.

[김영하/메뉴 컨설턴트 : 한국어라고 해서 촌스러운 건 아닌데 전반적 인식이 외국어로 됐을 때 좀 더 세련된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부 제품만 한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언어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서현정/세종국어문화원 책임연구원 : (간판은) 남녀노소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고 인식해야 하는 공공 언어인데 기본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하니까 외국어를 쓸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런 걸들이 더 우선이라는 점을 사업주라든가 국민들한테 계속 알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어 간판은 문제다 이렇게 딱 꼬집어서 말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예쁜 우리말 간판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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