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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흥지구 특혜 의혹' 윤 대통령 장모 불송치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세운 시행사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윤 대통령 처남과 양평군청 공무원에 대해서 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고발됐던 장모와 김건희 여사는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며 각각 불송치,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김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작년 11월, 한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 장모 최 모 씨가 세운 시행사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지자체에 내야 하는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것인데, 실제로 지난 2016년 17억 4천여만 원이었던 개발부담금은 이듬해 1월 시행사의 이의 제기로 6억 2천여만 원으로 감액됐고, 다섯 달 뒤에는 0원이 됐습니다.

이 사건을 1년 반 동안 수사해 온 경찰은, 시행사 대표인 대통령 처남 김 모 씨 등 회사 관계자 5명이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증빙 자료를 위조한 뒤 군청에 제출했기 때문이었다며 이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통령 장모 최 씨와 사내이사였던 김건희 여사도 함께 고발됐는데, 경찰은 사업이 본격화됐을 때는 두 사람이 사임한 뒤며, 김 여사는 회사 지분도 없었다며 각각 불송치, 각하 결정했습니다.

양평군청이 준공 기한이 지났는데도 사업 시한을 연장해 준 것과 관련해서도 공무원들이 입주민의 민원을 우려해 임의로 변경했고, 로비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발한 시민단체는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김한메/고발인 (시민단체 '사세행' 대표) :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해서 면죄부를 주고 곁가지에 불과한 처남에 대한 사문서 위조만 이렇게 달랑 송치한 것 같아서….]

시민단체는 검찰에 진정서를 넣고 공수처에 사건을 재고발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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