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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400여 채 전세' 일당에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8년 선고

'3천400여 채 전세' 일당에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8년 선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국에 오피스텔과 빌라 등 3천400여 채를 보유한 이른바 '2400 조직'으로 불리는 전세사기 일당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50대 B 씨와 40대 C 씨에게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B 씨 등 2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이례적으로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서민층과 사회 초년생들로 이뤄진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든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피해자들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 등 일당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뒷자리가 '2400'으로 통일된 번호의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2400 조직'으로 불립니다.

한편 경찰은 이들에 대한 추가 사기 피해 사실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00여 명의 전세보증금 600억여 원의 피해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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