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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산불 손해액 60% 인정 "87억 지급하라"…이재민 반발

<앵커>

4년 전 발생한 고성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한전의 과실을 주장하며 200억 원대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손해 감정액의 60%만 인정했습니다.

G1방송 김도운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4월, 한국전력이 관리하는 전신주의 전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된 고성 산불.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면서 하루 사이 1천260만㎡의 산림이 불에 탔고, 재산 피해 1천700여억 원과 1천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한전과의 보상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263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감정액의 60%인 87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강풍 등의 요인도 있어 한전의 중과실로만 보기 어려워 인정된 손해액으로 제한했다"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반발했습니다.

[김경혁/고성산불비상대책위원장 : 나머지 40%를 왜 이재민들이 책임져야 합니까. 우리 이재민들이 왜 무슨 잘못을 했기에 40%라는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번 소송은 당초 한전 측이 산출한 60%의 비율을 인정할 수 없어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동일한 비율을 인정한 꼴이 됐기 때문입니다.

피해주민들은 조만간 총회를 열고 항소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조은기 G1방송, CG : 이민석 G1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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