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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호 개정안 "촬영 · 녹음"…'악성 민원' 뿌리 뽑는다

<앵커>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민원인들,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개정안이 시행돼 울산의 5개 구군 민원실에 폭행과 폭언을 예방할 각종 장비가 갖춰졌습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기자>

언뜻 보기에는 민원 업무를 보는 공무원과 별다를 게 없지만, 목에 전자 장비와 '영상 촬영'을 알리는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되며,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해 울산 5개 구군 민원실 60여 곳에 몸에 착용하는 카메라를 장착한 겁니다.

'웨어러블 캠'으로 불리는 휴대용 장비로 360도 회전 촬영은 물론, 민원인과의 대화도 녹음됩니다.

다만 상담 공무원이 항상 웨어러블 캠을 착용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에 노출된 경우에만 사전 고지를 하고 촬영과 녹음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능숙하게 활용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예상되지만 기대 효과는 분명합니다.

[김양우/북구 민원지적과 민원가족등록담당 : 폭언이나 폭행, 또 성희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이런 사건들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이 밖에도 민원실 곳곳에 경찰서로 바로 연락이 취해지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안전요원까지 배치해 강경한 대응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한편 울산에서는 해마다 200여 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 일반 폭행보다도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장진국 UBC, CG : 박환흠 U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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