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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1세 영아에 대마초 피우게 한 美 베이비시터

1세 영아에 대마초 피우게 한 미국 10대 베이비시터(사진= Pinellas County Sheriff's Office 페이스북)
미국에서 10대 베이비시터가 돌보던 1세 영아에게 강제로 대마초를 피우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8일(현지시간) fox8 등 외신은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 중인 날레디 로버츠(17)가 돌보던 1세 영아의 입에 '불을 붙인 대마초'를 물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로버츠를 체포하자 그는 "아이 곁에서 대마초를 피운 것은 사실이지만, 입에 대마초를 물리지는 않았다"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경찰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면서 금방 탄로 났습니다.

영상에는 아이의 입에 대마초를 물리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속 아이는 대마초를 입에 물고 있는 채 숨을 들이쉬니 대마초에 붙은 불씨가 밝게 빛났다"면서 "이어 로버츠가 아이 입에서 대마초를 꺼내 자신의 입에 넣고 숨을 들이쉴 때도 똑같이 불씨가 빛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이는 로버츠의 친구(16)가 낳은 딸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로버츠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지만 그가 아이의 입에 대마초를 물린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로버츠는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돼 플로리다주 피넬라스 카운티 청소년 센터로 이송됐습니다.

플로리다 주법에 따르면 신체적 상해나 장애를 유발하지 않은 아동 학대 및 방치 범죄의 경우 최대 5년 징역형과 5천 달러(약 650만 원) 벌금형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넬라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관계자는 "현재 아기는 건강한 상태다"라면서 "이번 사건으로 호흡기 등이 나빠지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4세 이전 대마초에 노출된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대마초와 담배에 중독될 가능성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사례, 호주와 한국서도 일어나


한편 이 같은 비슷한 사례가 호주와 한국에서도 일어난 바 있습니다.

호주 아기 전자담배(사진=유튜브 '세븐 뉴스' 캡처)
▲ 11개월 영아에 전자담배 피우게 한 호주 여성

최근 호주에서는 아기 이모로 추정되는 여성이 태어난 지 11달 된 영아에게 전자담배를 물려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한 유명 소형 가전 수입판매업체 대표가 생후 한 달 된 아이를 안고 지인에게 "조기교육"이라며 대마 파티를 벌인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범행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국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Pinellas County Sheriff's Office 페이스북, 유튜브 '세븐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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