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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내연녀와 성관계하고 초과수당 챙긴 경찰…"해임 취소해줘"

재판부 "근무 태만 경찰관 해임 적법"

[Pick] 내연녀와 성관계하고 초과수당 챙긴 경찰…"해임 취소해줘"
근무시간에 내연녀와 성관계를 하는 등 근무 태만의 이유로 해임된 경찰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30일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A 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에서 12월 사이 근무시간 중에 내연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식사를 한 것뿐만 아니라,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모두 47차례에 걸쳐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해임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초과 근무 중 내연녀와 성관계를 한 뒤 경찰서로 돌아가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올리는 등 총 17차례에 걸쳐 80여만 원을 부당하게 챙기기도 했습니다.

또 타인의 승용차 소유자를 조회하는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열람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은 A 씨는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적이 있어 징계 책임 감경 또는 면책 사유가 있는데도 참작되지 않았고,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근무 태만이 3개월간 지속해 이뤄진 데다 초과근무 수당 허위 청구 횟수도 적지 않아 비위 정도가 심하다"며 "근무 기간, 표창 내역 등을 참작해 파면에서 해임 처분으로 그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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