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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이유는 "200억+α 약속"

<앵커>

대장동 일당이 유력 인사 몇 명에게 50억 원씩 주기로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그 측근 변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금품과 함께 대장동 단독주택 2채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30일) 첫 소식 박찬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은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와 당시 특검보를 지낸 양재식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 그리고 우리은행 본점 등입니다.

오늘 강제수사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엄 구성과 대출 건을 도와주는 대가로 거액을 요구했다는 대장동 일당의 진술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법률 자문 수수료 100억 원과 100억 원 상당의 대장동 건물, 추가로 대장동 단독주택 2채 등 모두 200억 원이 넘는 금품을 요구해 약속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 약정은 박 전 특검의 대리인 격이던 양 변호사가 대장동 일당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 청탁 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당시 정영학 회계사와 양 변호사 간 회의 자료도 확보했는데, 이 자료에는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와 부동산 PF 대출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2014년 11월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대화 녹취록을 보면, 정 회계사가 "진정한 신의 한 수는 양 변호사님"이라고 말한 대목이 나옵니다.

검찰은 당시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라는 지위를 직접 이용했다고 보고 '알선수재'가 아닌 '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양 변호사 역시 그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원형희, CG : 최재영·서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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