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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하영제 체포안' 가결…민주당 선택은 이재명 때와 달랐다

[스프] '하영제 체포안' 가결…민주당 선택은 이재명 때와 달랐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 그러니까 통과됐습니다.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는데,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최근 민주당 소속의 노웅래·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영제 체포안 국회 통과... 민주당 반대표도 많아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는데요, 본회의 참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이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이브닝브리핑표 분석을 해볼까요. 국민의힘 의원은 103명이 표결에 참석했는데요(하 의원 포함하면 104명) , 국민의힘은 사실상 찬성(가결)표를 던지는 게 당론이었으니까 103명이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찬성표가 57표 나왔다고 볼 수 있죠.

정의당 의원 6명,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 8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에서도 최대 4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부결표도 예상보다는 많았다고 할 수 있죠. 이에 대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 본인 신상발언과 지속적인 읍소, 개별 연락 등으로 인해 상당수 동정표와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앞두고 외견상 '자율 투표'를 내세웠는데요, 당론으로 정하기 어려운 딜레마가 있었기 때문이죠. 오영환 대변인의 분석 외에도 민주당의 딜레마가 이번 투표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내로남불' 프레임 강화되나?

이번 표결에서 열쇠를 쥔 건 아무래도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이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져 당론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자니 이재명 대표나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과 대비되는데요, '내로남불' 프레임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당론은 아니었지만 대다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부결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까지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켰죠. 21대 국회에서는 총 6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이 두 건을 빼고 나머지 4건이 가결로 표결됐습니다.
이브닝브리핑그렇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도 어려운 입장이었죠. '부패 옹호'나 '불체포 특권을 이용한 방탄'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의식한 의도된 부결 아니냐는 비난도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이런 사정을 조응천 의원이 MBC 라디오에서 솔직하게 짚었는데요, "(체포동의안에) '부'(반대)를 하면 부패를 옹호하는 것이냐, 방탄 본능이 있는 것이냐는 비난을 받게 되고 '가'(찬성)를 하면 '너희 당은 '부'고 남의 당은 '가'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참 난감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 추가적인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가능성이 큰데요, 이 경우까지 감안하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데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민주당은 자율 투표 방침을 정했던 겁니다.
 

한동훈 "육성 파일... 증거인멸 정황도 있다"

그럼 하 의원의 혐의를 볼까요. 검찰 구속영장을 보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 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 원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이브닝브리핑하영제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불구속 수사가 무죄추정이라는 헌법 정신에 맞고 국민의 방어권을 보호한다"며 부결을 호소했습니다. "누구를 협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인신이 속박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해달라"고도 했지만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하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는데요, 혐의가 명확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한 장관은 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한 녹음 파일, CCTV 등을 확보했다면서 물증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브닝브리핑
이 사건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 의원 육성 녹음,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CCTV 등 객관적 물증이 많습니다.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사람도 다수여서, 한두 명 입에 의존하는 수사도 아닙니다.

한 장관은 "하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지만 공여자들을 비롯해 전달과 수수에 관여한 보좌직원과 브로커들이 자금을 주고받았다고 명확히 진술했다"며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지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혐의 내용이 무거운지에 대해서도 한 장관이 설명했는데요, 한 장관은 "혐의 내용대로라면 단순히 돈을 받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경선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선 방식을 채택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대가 변했어도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의 상식이 이런 매관매직 행위를 무거운 범죄로 보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중대 범죄라는 거죠. 

한 장관은 하 의원의 증거 인멸 시도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하 의원이 보좌관이 돈을 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보좌진 등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했으며, 공여자와 브로커의 변호사 선임료를 몰래 대납해주기까지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일반 국민들 수사에서 이런 정도가 확인된다면 거의 예외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습니다.
 

정당 따라 결론 달라지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민주당 노웅래·이재명 의원을 포함한) 세 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웅래·이재명 의원과 결과가 달라진 것은 "의원들께 물으시라.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똑같은 기준으로, 3번 다 똑같은 기준으로 최선을 다해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 달라진 이유는 제가 아니라 표결하신 의원들께 물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뇌물 수수 등 혐의가 비슷해도, 어느 당 소속이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다는 걸 우회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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