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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BTS RM 개인정보 18번 무단 열람한 코레일 직원 '해임'

[Pick] BTS RM 개인정보 18번 무단 열람한 코레일 직원 '해임'
3년간 방탄소년단 멤버 RM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코레일은 지난 8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직원 A 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원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18차례에 걸쳐 방탄소년단의 멤버 RM의 승차권 정보,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열람했으며, 같은 회사 직원의 재직 여부 등이 궁금하다는 이유로 사내 시스템을 무단으로 열람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한 직원이 방탄소년단 멤버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 친구에게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알려줬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내부 제보를 받은 코레일이 자체 감사를 벌이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A 씨는 IT 부서 소속으로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업무를 맡아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신의 업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레일 측은 지난 2일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으나, 당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겪은 방탄소년단의 멤버 RM은 관련 보도를 캡처해 자신의 SNS에 올린 뒤 별다른 말 없이 '^^;;'라는 이모티콘을 게시하며 당황스러운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코레일 감사위원회 측은 '직원 A 씨가 업무 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정직 처분을 요구했고, A 씨는 "RM 팬이어서 단순 호기심에 정보를 조회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소명했으나 징계위원회 측은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코레일 측은 "개인정보 조회 시 팝업창이 뜨거나 조회 사유를 입력하도록 하는 기능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레일 관계자는 "최근 직원 1명에 대한 해임을 결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직원이 해당 직원인지 여부는 개인 신상에 관한 사안이어서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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