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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대통령 결단 요청"

주호영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대통령 결단 요청"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드린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법안의 폐단을 막고 국민들과 농민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 남아 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저희들이 간곡하게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그동안 당정은 이 법안의 폐단과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농민단체들과도 다각도로 접촉했다"면서 "저희들이 국회에서 어떤 방법을 쓰든 막아야 했는데 막아내지 못해서 역부족을 느끼고 있고 소수 여당이라는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하던 여당일 때도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을 이제 와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는 이유는 일부 농민들의 관심을 사려는 의도와, 윤석열 정부가 농민들을 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또 "21대 국회 내내 민주당은 180석에서 169석에 이르는 의석을 앞세워 입법 폭주를 여러 차례 했다"면서 "폭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점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 시 이미 과잉 생산 상태인 쌀 생산량이 더 늘고 정부가 점점 더 많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해 국가 재정을 점점 더 많이 투입해야 하는 등 폐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막대한 국민 세금을 그냥 버리는 셈이니 이런 법안이 통과되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 법안은 대한민국 농업을 장기적으로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40여 개가 넘는 많은 농민단체까지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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