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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측,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 부인

정진상 측,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 부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로 본다"며 "정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 씨는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적도 없고, 유 씨로부터 이와 관련해 보고받거나 승인하지도 않았다"고도했습니다.

특히 정 씨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2013∼2014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 씨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당시 사무실은 구조상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428억 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씨 측은 "공소사실은 2014년 6월 하순 김만배 씨가 정 씨를 만나 의형제를 맺으며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청탁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하지만, 이때는 대장동 민간 사업자 공모가 이뤄진 때보다 7개월 앞선 시점"이라며 "개발사업 공모도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탁하고 경제적 대가를 약속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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