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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백세주 안되고, 원소주 되고…'전통주' 기준 바꾼다

<앵커>

막걸리는 친숙한 우리 술이자 외국으로도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걸리 대부분이 현행법상 전통주가 아닙니다. 정부가 이런 기준에 모순이 있다고 보고 법 개정에 착수한 걸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기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시중에서 많이 소비되는 우리나라 술들입니다.

어떤 게 전통주에 속할까.

[김승환/대학생 : 그중에서는 막걸리가 제일 전통주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연/직장인 : 막걸리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만 먹을 수 있는 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전통주인 것 같고.]

현행법상 농업 경영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100% 지역 농산물을 사용했다면 전통주로 분류됩니다.

100% 우리 곡물이 아니라도,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만들었다면 또 식품 명인이 만든 경우 역시 전통주로 인정받습니다.

장수막걸리는 주원료인 쌀이 일반미가 아닌 비축미이거나 수입쌀이라서 백세주는 수입 전분이 일부 섞여 있어서, 화요는 일반 주류제조사가 만들어 전통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강원도 농업 경영단체가 100% 원주쌀로 만든 원소주만 법적으로 전통주 자격이 있습니다.

전통주로 인정받으면 온라인판매가 가능하고 주세 50%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남도희/한국막걸리협회 사무국장 : (막걸리를) 국가 문화재라는 부분까지도 만들어왔는데 전통주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다들 분통이 터지는 거죠. 지역에서 100여 년 이상 양조장들이 운영을 해왔는데.]

정부는 전통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 기준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존 전통주 분류 범위에 '전통적 제조 방식'을 추가하는 식으로 농식품부, 기획재정부가 법을 바꿀 수 있도록 조만간 협의에 착수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 전통 방식으로 술을 제조할 경우, 수입쌀이 섞여 있더라도 전통주로 분류하는 게 옳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입쌀 사용에 대한 국내 농가의 반발, 그리고 대기업 주류 제조사에 더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CG : 강윤정·손호석,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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