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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목 디스크 수술 받던 20대 사망…경찰 "의료 과실 아니다"

[Pick] 목 디스크 수술 받던 20대 사망…경찰 "의료 과실 아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광주의 모 척추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던 20대 여성이 숨진 가운데, 경찰이 해당 사건을 두고 의료진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환자의 유전적 요인에 의한 마취제 부작용이 사망 원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7일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와 관련하여 입건된 의료진 7명을 모두 불송치했습니다.

지난해 6월 2일 광주 A 척추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던 20대 여성이 수술 중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대형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 후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고소했고, 경찰은 A 병원 측 의사 3명,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2명 등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해당 사건의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감정 의뢰했습니다.

국과수는 '유전적 요인으로 고열이 발생하는 희귀한 마취제 부작용 사례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의협 의료감정원 측도 '환자가 마취제 부작용으로 사망했다'고 감정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경찰은 수술 중 환자가 이상 증상을 보이자 곧장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는 등 조처를 해 의료진에게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존 '혐의없음'과 같은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위 사건과 별도로 A 병원에서는 허리 디스크 수술 뒤 장 천공이 발견돼 3개월 입원 치료를 받다 숨진 의료사고에 대한 고소도 추가로 제기돼 경찰이 별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2021년 대리수술을 하다 적발돼 의사 3명, 간호조무사 3명이 처벌받았으며, 지난해에도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돼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검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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