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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교사 증거 확보"…이재명 측 "무리한 연결"

<앵커>

대장동 의혹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검찰이 또 다른 의혹인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른바 브로커로 지목된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장 청구서에 위증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이 생겼습니다.

보도에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백현동 사업 의혹은 지난 2015년 경기 성남시 백현동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대책 위원장을 지낸 김인섭 씨 측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입니다.

2달 전부터 이 사건 본격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김인섭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백현동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민간업자들로부터 75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35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위증 혐의도 포함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검사를 사칭해 처벌받은 일과 관련해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A 씨가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위증을 했고 결과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특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측이 A 씨에게 위증을 요청하는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은 "곁가지에 불과한 데다 관련 없는 사건들을 검찰이 무리하게 연결 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검찰의 왜곡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취재진은 A 씨에게도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오는 31일에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는 이 대표와 갈라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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