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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분에 불복"…가해 학생 불복절차 증가세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가해 학생 불복절차 증가세
일상회복에 따른 등교 정상화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늘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에 들어간 경우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대입 정시모집에 학교폭력 처분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이런 불복절차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전국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 자료를 보면 가해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2천77건, 행정소송 청구건수는 575건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는 1천14건, 행정소송은 64건으로 가해 학생보다 월등히 적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처분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진행됐던 2020학년도에는 가해 학생의 불복절차 청구가 587건(행정심판 478건·행정소송 109건)이었지만, 2021학년도에는 932건(행정심판 731건·행정소송 201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천133건(행정심판 868건·행정소송 265건)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등교가 정상화되고 학교폭력 심의건수 자체가 늘면서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불복절차에 들어갈 때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3년간 가해학생이 신청한 집행정지 인용 비율은 행정심판 기준 53.0%, 행정소송 기준 62.1%에 달했습니다.

서울대에 게시된 정순신 변호사 비판 대자보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최근 논란이 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당시에도 2018년 3월 전학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후 정순신 변호사 측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실제 전학은 2019년에 이뤄졌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이처럼 집행정지 신청을 포함한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대부분 처분을 늦춰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 정시모집에 반영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불복절차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불복절차가 증가하면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처분이 늦어지면서 2차 피해를 보는 경우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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