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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입법, 절차상으론 문제 있었지만 효력은 유지"

<앵커>

검찰의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과 법무부는 그 절차와 내용에 다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었는데, 오늘(23일)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놨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된 점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입법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몸싸움까지 오갔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사봉은 넘어가면 안 돼!]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포함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은 전체회의 상정 약 6분 만에 기립 표결로 통과됐습니다.

[박광온/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해 4월) :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국민의힘은 이틀 뒤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당시 법사위원장의 가결 선포 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 비교섭단체 몫에 '꼼수 탈당' 논란이 인 민 의원을 배치해 미리 가결 조건이 충족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의 가결 선포와 뒤이은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라는 청구는 기각해 법안 자체의 효력은 유지시켰습니다.

헌재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검수완박법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낸 청구 역시 5대 4로 각하했습니다.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 자격이 없고, 국가기관 사이에서 수사·소추권이 조정된다고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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