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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통 데이터'도 열어봤다…권익위 조사 착수 (D리포트②)

재작년 9월 육안상 당첨과 시스템상 당첨이 일치하지 않는 즉석복권 오류 발견 당시 1등, 5억 원 당첨 복권은 8장 가운데 한 장만 나온 상태였습니다.

전체 4천만 장 중 2천500만 장이 팔리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시점에 동행복권과 복권 인쇄소는 매우 이례적으로 훼손된 당첨 데이터와 백업 당첨 데이터를 모두 열어 비교, 분석 작업을 했고, 거기에 더해 실제 복권 4만 5천 장을 긁어가며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하나하나 실증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20만 장을 오류로 특정한 뒤, 회수하겠다며 복권위원회에 보고하고 유통 데이터까지 열어봤습니다.

1등을 비롯한 당첨 복권이 인쇄된 채 풀리는 즉석복권의 경우 당첨 데이터와 유통 데이터는 엄격히 별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두 가지 데이터를 모두 알게 되면 1등 복권을 비롯한 당첨 복권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권업 관계자 (대독) : 정보 데이터와 유통 데이터를 매칭시켜 찾아냈다는 거잖아요. 그럼 1등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판매소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동행복권 측은 당첨 데이터는 별도 회사인 인쇄소에서, 유통 데이터는 유통을 책임지는 쪽에서 열어봤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동행복권 관계자 : 서로 제조사와 유통사가 지금 분리돼 있는 거잖아요. 떨어져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하지만 복권 업계 안팎에선 복권을 판매하는 도중에 열어봐선 안 되는 데이터들을 확인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재욱/변호사 :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데이터를 요청하자마자 이렇게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건 감시나 견제 장치가 전혀 없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법인격이 다르다거나 그런 형식적인 사정만 가지고 안전하다, 문제 없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권법에서는 직무상 알게 된 복권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이번 사건 관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동행복권과 복권위원회가 당시 복권 정보를 열어본 과정에 대한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취재 : 유수환 / 영상취재 : 하륭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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