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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 성남FC 의혹' 이재명 기소…배임 등 5개 혐의

<앵커>

검찰이 오늘(22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장동 개발 관련 배임과 성남FC 관련 제3자 뇌물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 측이 대장동 지분 428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은 이번 기소에서는 빠졌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약 1년 반 만에 검찰이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뇌물 등 5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해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대장동 전체 수익 9천606억 원 가운데 공사가 70%에 해당하는 6천725억 원을 가져갈 수 있었지만, 이 대표 지시 탓에 1천830억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성남시나 공사의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 흘려, 대장동 업자들에게 7천886억 원, 위례 신도시 업자들에게는 211억 원의 불법 이익이 돌아가도록 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들로부터 133억 5천만 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각종 특혜에 대한 대가로 김만배 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428억 원 뇌물 약정 의혹'은 이번 기소범위에서 빠졌습니다.

현재 김 씨는 물론 정진상, 김용 등 이 대표 측근들은 관련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428억 원 뇌물 약정'과 '백현동 개발 특혜' 등 남은 의혹들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인데, 진행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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