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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펄펄 끓는 홍차가 왈칵"…캐나다서 '4억 원대 소송전'

뜨거운 차(사진=픽사베이)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캐나다의 한 70대 여성이 커피체인점 '팀 홀튼(Tim Hortons)'을 상대로 4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사는 재키 랜싱(73)은 최근 팀 홀튼 측 부주의로 큰 화상을 입었다며 50만 캐나다달러(약 4억 7,800만 원)의 손해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랜싱은 지난해 온타리오주 남부에 있는 팀 홀튼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그는 뜨거운 홍차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컵을 들어 올리자마자 저절로 무너져 내려 홍차가 자신의 몸에 쏟아졌다고 랜싱은 주장했습니다.

그는 "약 14온스(396g)의 뜨거운 액체가 배와 다리에 쏟아졌다"며 "팀 홀튼 측이 제공한 차는 음료라기보다는 위험 그 자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변호인인 개빈 타이그는 "차의 온도, 컵의 구조 등에 대해 팀 홀튼 측 과실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상이었던 차 한 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을 바꾸는 부상으로 바뀌었다"며 "랜싱은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으로 해당 업체가 뜨거운 음료를 제공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랜싱은 "상처가 아무는 데까지 3주가 걸렸다"며 "현재까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과민성 피부염을 앓게 됐다"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팀홀튼(사진=팀홀튼 인스타그램)

반면, 팀 홀튼의 라이선싱 회사인 TDL그룹과 프랜차이즈 운영사인 그린우드엔터프라이즈는 과실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성명을 통해 "랜싱이 뜨거운 음료를 주문할 때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감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랜싱이 휴대전화에 주의를 빼앗겨 있었다면서 랜싱 측 주장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사진=팀 홀튼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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