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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그게 더 답답한 거죠"…1만 명 줄소송, 왜?

<앵커>

토지주택공사 LH는 공공택지를 팔 때 건설사가 정해진 기간보다 대금을 일찍 납부하면 6% 정도 땅값을 깎아줍니다. 그런데, 일부 건설사들이 땅값을 할인받고도 원래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서 주민들이 줄소송에 나섰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아파트 시행사는 LH의 1천611억 원짜리 공공택지를 미리 대금을 내는 조건으로 6.2% 할인된 1천51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아파트 분양 때는 매입가보다 101억 원 많은, 할인되기 전 원래 땅값을 분양가에 산정했습니다.

입주민 362명은 부풀려진 분양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고, 2021년 대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며 시행사가 원고 1인당 100만 원씩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같은 이유로 전국의 14개 단지, 주민 1만 700여 명이 7개 건설사 또는 시행사를 상대로 줄소송에 나섰습니다.

[김훈채/경기 고양시 : 분양가 상한제란 건 투명성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런 금액(할인된 땅값)을 정확하게 통보받지 않고, (분양가) 돈을 더 내야 하는지 저흰 그게 더 답답한 거죠.]

건설사들이 지난 10년간 LH로부터 할인받은 땅값 규모는 1조 2천억여 원에 이릅니다.

건설사들은 정부의 '분양가 심사업무 매뉴얼'을 그대로 따랐다고 말합니다.

국토부는 공급계약서 기준으로 분양가 심사가 이뤄지고 있어 할인받기 전 땅값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민철/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위) : 국토부가 비싼 분양가로 산정해도 된단 매뉴얼을 유지하면서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택법을 개정하거나 제도 개선을….]

국토부 입장과 상반되게 유사한 소송에서도 법원 판결이 유지될 경우, 추가 소송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오노영, CG : 장성범·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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