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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돈 직접 받겠다" 강제동원 피해자들 추심 소송

<앵커>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또 다른 피해자 유족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서 추심금 소송을 새로 제기했습니다. 정부의 배상안을 거부하고, 일본 기업한테 직접 배상을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의 제3 자 변제안에 거부 의사를 밝혀온 양금덕 할머니.

[양금덕/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난 13일) : 난 절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돈은 안 받을랍니다.]

양 할머니와 다른 피해자 한 명의 유족들은 어제(15일) 법원에 추심금 소송을 냈습니다.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한국 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금 지급을 계속 거부하고 있으니, 이 손자회사가 미쓰비시에 매년 지급하는 IT 서비스 용역 수수료를 대신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 등을 매각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까지 받았지만, 여기에도 불복하면서 또다시 대법원으로 사건을 갖고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내 기금을 통한 변제안을 발표하자 피해자들이 기금이 아닌 미쓰비시 돈을 직접 추심해 받겠다고 나선 겁니다.

[임재성/강제동원 피해자 법률대리인 : 액수의 작고 크고의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미쓰비시중 공업으로부터 변제를 받고 싶다는 의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현금화 절차가 필요한 상표권·특허권과 달리, 국내 법인의 현금 채권은 1심에서 승소하고 가집행 판결까지 나오면 회수가 가능합니다.

외교부는 "피해자와 유족을 만나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추가 소송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오늘은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걸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춘배, CG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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