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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다 엉뚱한 건물주 살해…징역 30년 확정

스토킹하다 엉뚱한 건물주 살해…징역 30년 확정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하려고 남의 건물에 몰래 숨어들었다가 해당 건물주를 살해한 40대가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특수건조물 침입,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0년 동안의 전자발찌 부착과 80시간씩의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2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원룸에서 건물주인 64살 B씨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A 씨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이 더는 만나주지 않자 그 동생이 산다는 원룸 건물 공실에 수시로 출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물주 B 씨는 수도 동파 여부를 확인하려고 A 씨가 숨어 있던 방에 들어갔다가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A 씨는 살인 외에 만나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은 A 씨가 우발적으로 살해했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낮췄습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려 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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