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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태광 이호진, 계열사에 김치 · 와인 강매"

대법 "태광 이호진, 계열사에 김치 · 와인 강매"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총수 일가 소유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들에 강매한 태광그룹을 제재한 공정위 조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흥국생명 등 태광 계열사 19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 전 회장 측 패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공정위는 2019년 태광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100% 보유한 업체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고가에 사들이고, 역시 총수 일가가 소유한 '메르뱅'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와인을 매입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태광 계열사들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김치 512t을 시가보다 비싼 95억 5천만 원에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열사들은 비슷한 시기 이 전 회장의 부인과 딸이 소유한 메르뱅에서 와인 46억 원어치를 사들이는 등 '일감 몰아주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태광 19개 계열사가 이런 식으로 총수 일가에 만들어 준 이익이 33억 원을 웃돈다고 보고 이 전 회장과 그룹 경영기획실장 김 모 씨 및 계열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전 회장에게는 시정명령을, 계열사들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전 회장과 계열사들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법은 계열사들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은 정당하지만, 이 전 회장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이 전 회장에게도 제재가 내려져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태광 계열사들의 김치·와인 매입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이며 "이 전 회장이 이 거래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김치 거래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칙적 부의 이전, 태광에 대한 지배력 강화, 아들로의 경영권 승계에 기여했다"며 "태광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배적 역할을 하는 이 전 회장은 티시스의 이익·수익 구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이 전 회장이 평소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은 회사에 대한 계열사의 이익 제공 행위를 장려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 임직원들이 이 전 회장 일가 소유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이익 제공 행위에 관한 특수관계인의 평소 태도 등 간접 사실에 의한 증명을 폭넓게 허용한 것"이라며 판결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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